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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4 2017노1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을이 협의하여 을은 관리 비만 납부하고 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 8 조( 보증 금 및 월 임대료)

1. 을은 갑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일백일 십억 원( \11,000,000,000) 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월 임대료로 연간 실 매출액 2,500억 까지는 실 매출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4%, 실 매출액 2,500억 초과 3,500억 까지는 4.5%, 실 매출액 3,500억 초과 시 5%( 부가 세 별도) 로 지급하기로 하고, 납부 기준 일은 을 등의 영업 개시 일로부터 매월 말 일부로 마감한 후 익월 10일 지급기준한다.

본 계약 체결 이후 2009. 12. 31. 까지는 전월 실 매출액의 4%를 월 임대료로 한다.

제 13 조( 권리 양도 및 전 임대차) 을은 본 계약 제 1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 임대차 목적물 및 임대 차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 특약사항

3. 갑은 을이 임차인 지위를 을의 관계사 (P 등 )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나) C는 2009. 9. 23.부터 이 사건 상가 1 층 내지 5 층 중 임차한 부분 면적 74,993.85㎡ 증거기록 제 1권 제 46 면 자료 기준. ( 이하 이곳을 ‘E’ 이라 한다 )에서 P 부천 점을 운영하고 있고, 각 매장은 직 매입 매장 C가 스스로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자의 지위에서 고객들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 특정 매입 매장 C가 미리 상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특정 매입 점주가 상품을 소유한 상태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고객이 상품 구입을 위한 청약을 하는 경우 C가 해당 상품을 특정 매입 점주로부터 구매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장으로, C는 일정한 기간 단위로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특정 매입 점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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