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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111599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4,013,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C는 2014. 3. 14. 원고와 보증원금 9,000만 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② 원고는 C의 대출금에 대한 신용사고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6. 10. 11. D은행에게 88,026,1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지연손해금 연 8% 약정이율). ③ C는 2016. 4. 16.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채무를 상속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채무 각 44,013,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효력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6. 7. 13. 대전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채무 각 44,013,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2020. 9. 9.(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전세보증금 등 재산을 은닉, 누락하여 상속한정승인 효력이 없고 법정단순승인으로 상속채무 전부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상속재산을 은닉, 누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제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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