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9 2016가단2069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각 35,000,000원(= 7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망 D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망 D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1038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7. 1. 5. 위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각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고들이 망 D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고, 고의로 일부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3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민법 제1026조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