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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080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1,035,0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8.경 G과 H 그랜져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은 2015. 11. 4. 10:20경 위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덕명동 덕명네거리를 신호기 진행 신호에 따라 하우스토리에서 노은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6.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망인에게 치료비로 합계 55,175,260원을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16. 2. 16.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들은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6느단11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30.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유성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일방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치료비 합계 55,175,26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치료비 55,175,260원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고,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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