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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1033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4,648,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별지의 이 사건 청구원인 중

1. 내지

4.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804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4. 24.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4,648,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17.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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