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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5127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3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의 지분은 피고 A 18,220/78,220, 피고 B, C 각 30,000/78,220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650,000,000원 계약금 : 37,5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 잔금 : 612,500,000원은 2016. 11. 22.에 지급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년 11월 22일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4. 잔금 날짜는 조건부계약이므로 특약과 같이 변경될 수 있다.

특약사항

1. 현상태의 계약이며 파기하는 쪽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

2. 계약은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조건부 계약이며 사업시행불가 통보 시점에서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금은 3일 이내 즉시 반환하고 지연시 법정이자 지급조건임. 3. 계약과 동시에 각종 인허가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발급하여 주고 필요시 추가서류를 즉시 지원하여 준다.

4. 인허가가 완료되었는데 매수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을 안할 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매도인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배상과 인허가 비용 등 일체를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5. 토지잔금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통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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