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 피고와, 피고 소유인 대전 동구 C 대 3,702㎡, D 대 50㎡, E 임야 1,62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29억 원 - 계약금: 2억 9,000만 원 - 잔금 26억 1,000만 원(지급기일: 2017. 12. 1.) 특약사항 -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그 즉시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의 토지 인허가 사항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에 동의해 주기로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건축주명의변경서 및 건축허가취소신청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기로 한다.
-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잔금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청구하지 못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일 2017. 12. 1.부터 잔금 유예기간을 추가로 2개월(2018. 2. 1.) 주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후 2017. 10. 17. 주식회사 F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청주시 상당구 G’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1,909,350,900원(계약금 200,000,000원, 잔금 1,709,350,9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분양권의 잔금을 원고가 지급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2017. 1. 2.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위 분양권의 잔금지급기일을 2017. 1. 2.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2017. 1. 2.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 분양권의 잔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