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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68081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3년경부터 용인시 E동(이하 ‘E동’이라 한다) F 일대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왔다.

나. D은 2005. 6.경부터 2005. 12.경까지 G, H, I(이하 3인을 모두 지칭할 때는 ‘G 외 2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제4조) 매도인의 책임

1. 매도인은 매수인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이후 매수인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며, 인장(막도장)의 사용을 허락한다.

(제5조) 매수인의 책임

1. 매수인은 잔금의 지급이전에 본 부동산에 시설물의 설치 등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2. 매수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매수인의 책임으로 진행하고, 그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 소유권 이전

1. 매도인은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본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울 경우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거나 제3자(신탁회사 포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사업의 추진상 필요하여 잔금 지불일 이전에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할 경우 매도인에게 즉시 잔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매도인은 위 제1항의 소유권 양도의무를 부담한다.

3.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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