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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구합212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1. 1. 부산 부산진구 D 대 57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수하고, 2015. 1. 26.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 18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9,0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0원 합계 207,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1. 12. 이 사건 부동산 1층 470.33㎡ 부분(이하 ‘이 사건 영업장소’이라 한다)을 E에게 임대하였고, E은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F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실제 영업면적 442,32㎡,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5. 27. 이 사건 업소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영업장소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190,184,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947,75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된 무도장이 전체 영업장 면적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업소는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된 무도장 면적이 이 사건 영업장 전체 면적에 비하여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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