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4.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건물 제3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과세표준 2억 7,000만 원에 대한 취득세 1,080만 원, 농어촌특별세 54만 원, 지방교육세 108만 원 합계 1,242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8. 1. 4. 과세표준 42,805,000원에 대한 취득세 856,100원, 농어촌특별세 85,610원 합계 941,7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E’(이후 ‘F’으로 변경)이라는 업소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유흥접객원을 두는 유흥주점 영업장소인데, 객실의 면적이 60.054㎡로서 영업장 전용면적인 110.71㎡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취득 후 5년 내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8. 6. 14.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312,805,000원에 대한 취득세 31,320,5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631,550원(가산세 포함) 합계 33,952,08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14. 인천광역시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인천광역시장은 2018. 7. 24.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게 취득세 31,695,9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669,0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