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0. 매도인 B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C건물 5층 502호(전유부분 97.35㎡, 공용부분 45.42㎡, 이하 ‘이 사건 502호’라 한다)와 같은 건물 505호(전유부분 75.35㎡, 공용부분 35.15㎡, 이하 ‘이 사건 505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 6. 28. 이 사건 502호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1억 9,000만 원, 이 사건 505호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1억 5,000만 원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고, 일반세율 40/1000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 합계 15,640,000원(이 사건 502호 : 8,740,000원, 이 사건 505호 : 6,9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7. 25.경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502호에서 ‘D(이하 ‘이 사건 D 유흥주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원고의 모(母) E는 그 무렵 이 사건 505호에서 ‘F(이하 ‘이 사건 F 유흥주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D 유흥주점 및 F 유흥주점 영업 객실수는 각 3개씩이다. 라.
피고는 이후 이 사건 502호505호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502호505호의 각 영업장이 별개의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위 2개의 유흥주점이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502호505호의 영업장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파악하여 2013. 8. 19. 이 사건 502호505호에 대한 총 취득가액 3억 4,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인 취득세 38,702,880원, 농어촌특별세 3,870,280원 합계 52,573,1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