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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8구합582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시작일자 종료일자 변경내용 영업자 1 2013. 10. 4. 2014. 10. 31. H E 2 2014. 10. 31. 2015. 9. 8. G I 3 2015. 9. 8. 2016. 10. 11. G J

가. 원고는 2012. 8. 30. 서울 송파구 B 소재 지하 1층 C~D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E 등이 아래와 같이 2013. 10. 4.부터 2016. 10. 1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가 2016. 10. 11.부터 현재까지 F이 ‘G’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허가된 영업장 면적은 76.05㎡이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9. 3. 매매대금 159,996,54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의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6,399,860원, 지방교육세 639,980원, 농어촌특별세 319,990원 합계 7,359,8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 유흥주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영업장과 인접한 ‘K’이란 상호의 유흥주점(허가된 영업장 면적은 149.64㎡, 이하 ‘이 사건 제1 영업장’이라 한다), ‘L’란 상호의 유흥주점(허가된 영업장 면적은 436.49㎡, 이하 ‘이 사건 제2 영업장’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허가 현황과 달리 이 사건 영업장 76.05㎡와 이 사건 제1 영업장 중 117.4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영업장의 허가면적인 149.64㎡ 중 이 사건 제2 영업장이 사용하고 있는 32.22㎡를 뺀 면적이다. 를 합한 193.47㎡가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장에 존재하는 객실도 5개임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1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2. 8. 30. 후 5년 이내인 2017. 6. 1. 현재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요건에 해당되어 구 지방세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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