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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7구합57448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9.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5. 8. 7. 서울중앙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강남구 E 대 273.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각대금 5,952,00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2015. 8.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일부와 지상 4층부터 10층까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0,741,370원, 농어촌특별세 32,074,130원을 신고납부하고,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임에도 기존에 위법하게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지하 1층과 지상 2, 3층(이하 ‘쟁점 부분’이라 한다)을 유흥위락시설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쟁점 부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원고들은 취득일부터 30일 내에 쟁점 부분을 유흥주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자, 2015. 9. 7. 위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151,369,310원, 농어촌특별세 14,422,450원을 수정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 10. 10. 원고들에게 취득세 159,928,760원, 농어촌특별세 14,563,910원(각 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원고들은 2016. 2. 11. 쟁점 부분을 원상회복하였음에도 전 소유자가 사용한 불법 용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9.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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