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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1 2015가합7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6,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4.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회사가 추진하는 B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자문업무 및 일부 대행업무를 제공하며, 원고와 피고 회사 상호간의 권리의무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1. 피고 회사의 업무 ② 원고가 선정한 시공사, 분양대행사 및 광고사의 계약

2. 원고의 업무 ② 본 사업의 시공사, 분양대행사, 광고사 선정

가. 주식회사 나눔하우징(2015. 1. 27. 현재 원고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4년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B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9. 22.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C 외 1필지 지상에 신축될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주를 D(토지 소유자이다)으로 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4. 10. 8.경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은 2014. 10. 8.)을 교부받았다.

[공사내역]

1. 공사명 : 주택홍보관 신축공사

3. 공사기간 : 2014. 10. 1. 착공, 2014. 12. 15. 준공

4. 계약금액 : 공급가액 678,800,000원, 부가세 67,880,000, 합계 746,680,000원 제19조(특약사항) ④ 공사의 범위는 견적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모형도/간판 싸인 물(홍보물포함)/모형도/홍보관 디스플레이/가전임대 및 구매/기타 현장 인허가 설계 및 분담금 등 견적 외 시공내역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지급한다.

단 원고가 진행시 원고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준하여 해당금액을 별도로 지급한다.

⑤ 상기 ④항 외에 공용 홀의 디자인 수준은 원고와 피고들이 상의하여 진행한다.

다. 피고들은 2014. 10. 1. 원고와 아산시 C 지상의 주택홍보관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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