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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502683
용역비
주문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억 2,800만 원 및 그 중 1억 4,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아산시 E 외 13필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던 시행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사장으로 있던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업무를 의뢰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8. 7.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하여 용적률 195.33%, 총 515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기존의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수행할 시공사를 선정할 목적으로 2013. 9. 25. 원고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공동주택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시공사 선정, 분양관리 및 마케팅 기획 업무 등의 제반 업무를 원고에게 의뢰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위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수행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P.M 용역계약서(PROJECT MANAGEMENT CONTRACT)- 제2조 계약만료시점이란 피고 회사의 사업계획승인 변경 완료 후 착공일(착공계 접수일)을 말한다.

제4조 본 계약에 해당하는 용역의 내용은 아래 피고 회사의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수행용역이다.

단계별 구분 Phase 1 공사관리업무 시공사 계약 업무 시공사 선정 협의 추진사항 시공사 관련 제 업무 Phase 2 인허가 업무 사업계획 승인 분양승인 착공신고 기타 설계사항 검토 등 관련 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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