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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36607
계약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4. 10. 24. 체결한 봉명동일하이빌지역주택조합...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봉명동하이빌지역주택조합)는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04-3 일원에 445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주택법이 정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는 2015. 12. 9.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공동사업약정 및 사업협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0. 24. 피고의 설립 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 한원도시개발 주식회사(업무대행사), 주식회사 티비엠씨(위 3자를 합하여 ‘갑’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업무분담 및 책임

1. 갑의 업무 범위 2) 각종 인허가 책임과 인허가 조건(기부채납 등 포함)의 이행 및 용역업무 11) 조합설립 후 조합 총회에서의 원고로의 시공사 선정 12 기타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자로서 수행해야 할 일체의 업무 및 비용 부담

2. 원고의 업무 범위 1) 원고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본 사업의 공사목적물에 대한 시공 및 준공 나) 시공사로서 갑의 사업시행 역할에 대한 업무협조 및 지원 제14조 (조합의 권리ㆍ의무 승계

1. 본 약정서를 비롯하여 갑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문서 및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이행채무 일체는 조합 설립 시 조합이 모두 승계하여야 하며, 이를 승계하도록 할 책임은 추진위원회에 있다.

2. 갑은 조합이 설립된 후 총회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합이 본 약정 내용을 승인하고 본 약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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