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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10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분양 및 조합원 모집에 관련한 업무대행, 부동산분양임대관리업을,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부동산분양임대관리업을 각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1. 23. 서울 동작구 C 일원 54,475㎡ 토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가칭)D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원 모집부터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분양, 공정관리에 이르기까지 위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주조합원 1인 당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일반지역조합원 1인 당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를 보조하여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업무, 조합설립인가 업무지원, 시공사 선정 업무지원, 주택홍보관 공사업체 및 분양대행사 선정업무 지원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모집 세대당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업무보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D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PROJECT PM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추진중인 상기 목적물의 성공적 조합원모집 및 분양사업을 위한 ‘을’과의 업무(PM)계약으로 ‘을’은 ‘갑’을 보조하여 원활한 업무의 대행을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2조 [계약의 수행기간 '을'은 본 계약 체결일인 2017. 5. 1.부터 조합설립 인가시까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진행하는 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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