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0.18 2012노19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F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목격자 H, I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목격자들이 피해자와 이웃 주민이기는 하나, 특별히 피해자와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목격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E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G, F의 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야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E은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가 아니어서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④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