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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57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수회 맞았을 뿐이고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단서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목격자 E의 진술도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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