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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17 2020고정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09:20경 제천시 B앞 노상에서, 하수도 맨홀공사를 하던 피해자 C(남, 49세)에게 공사 소음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인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났고, 이 사건 이후에도 특별히 만난 적이 없는바 피해자와 D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④ 목격자 D은 피해자와 일거리가 생겼을 때 종종 일을 함께 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큼 친분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과 목격자 D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에 더하여 상해진단서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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