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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0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목격자 D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도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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