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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노14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거나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를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고 단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어 추측하고 있을 뿐이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넘어지거나 왼쪽 팔목 부위가 문에 끼여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K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③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적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당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E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노령과 기억력 감소 등으로 인한 착오로 보여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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