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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2. 18.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 명의 비씨 체크카드( 우리 은행, E)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5. 06:49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종업원 H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비씨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 04: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16,2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 거래 내역, CCTV 사진, BC 카드 부정사용 매출 발생 가맹점 정보, 카드 사용 가맹점 및 피고인 사진, 매출 전표, CCTV에 찍힌 피고인 사진, 사진

1. 내사보고( 편의점 3 곳 영수증 확보, 각 분실카드 사용처 수사, 카드 사용처 자료 받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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