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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695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6. 25. 02:00 경 서울 종로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원 상당, 삼성 신용카드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37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삼성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원의 주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삼성카드 승인 내역서, 우리카드 승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모두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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