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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4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14. 13: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B 국민은행 신용카드 (E)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4. 23:43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G ’에서 음식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마치 위 D 인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B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1,400원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21,4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02:11 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284,5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이용실적 조회

1. 금융사고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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