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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9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시 영통구 C 인근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딸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과 사기 피고인은 2015. 9. 7. 17:30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H) 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의 종업원인 I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전기밥솥 등 합계 230,29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30,2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딸 진술에 대하여)

1. 매출 전표 및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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