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B아파트 403동 1603호에 피고인 외에 다른 전입세대가 없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피해자 C(남, 50세)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 용도로 제공하면서 돈을 차용하기로 일명 'D'라는 사람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명 'D'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1.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 용지의 세대주 성명란에 'A', 전입일자란에 '2011. 03. 02', 거주상태란에 '거주자', 주소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403-1603'이라고 기재한 공문서인 쌍용2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매를 돈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일명 'D'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1. 3. 21.경 서울 동작구 E 1층 F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B아파트 403동 1603호에 다른 세입자가 없으니 담보가치가 있다.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취하비 명목으로 G 법무사 계좌로 25,260,000원을 송금토록 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38,115,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63,3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약정서, 각 영수증, 약속어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1. 각 주민등록표 초본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차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