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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9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은,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매수한 다음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업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C은 대출받을 부동산을 물색하고 대출업자와 접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C에게 소개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D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D은 2012. 10. 23.경 대전 서구 F아파트 201동 116호를 D 명의로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2012. 10. 2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 원본과 동일하게 행정기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G’이라고 기재하고, 작업일시란에 '2012년 10월 25일 13:55'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 서구 G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10. 26.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I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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