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대출을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D과 E을 소개받았는데, D과 E은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매수한 다음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해 대출업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피고인은 D과 E으로부터 건물 매수 및 대출 신청시에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각 대출금에서 3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한 후, 2012. 10. 23. 대전 서구 G아파트 201동 116호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D에게 건네주었으며, D은 이를 이용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전입세대열람내역 원본과 동일하게 문서상단에 ‘전입세대열람 내역’이라고 기재하고, 행정기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H’이라고 기재하고, 세대주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 대전 서구 H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였다.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마치 위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