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항, 2.의 가.
항, 3.항 중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싼 값에 구입한 후 피고인은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여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D신용협동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인 C는 그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누락한 상태로 감정평가를 과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해 준 다음,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행정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E 302-802,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사무소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위조하고, 2007. 12. 21. 경 대구 북구 D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C가 대출승인결재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D신용협동조합 상무인 F에게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7. 12. 21.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대구 달서구 E아파트 302동 802호를 G로부터 피고인이 매수하였음에도 H가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H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