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D실장, E실장 등과 함께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골라 전세보증금을 안고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다음, 마치 소유자 외 다른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대출업자를 속이고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1) 피고인은 2012. 11. 5. 대전 서구 F아파트 207동 301호 21평을 D실장과 함께 G로부터 9,000만 원에 매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즉시 월평2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E실장에게 건네주고, E실장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작업일시란에 ‘2012년 11월 08일 09:43’,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지하) F아파트 207동 301호, 대전광역시 서구 H (일반 산) F아파트 207동 301호’, 세대주성명란에 ‘A’, 전입일자란에 ‘2012-11-05’,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최초전입자란에 ‘A’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월평2동사무소 발행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8.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I’를 운영하는 J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8.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6,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전세입자가 없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