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K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K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 문서의 행정기관란에 '서울 강북구 수유1동장',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AQ', 세대주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강북구 수유1동장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길 23 신림서부새마을금고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길23 피해자 신림서부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대출 대상 건물에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위 항과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K은 전입세대가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확인서를 피고인 A을 통하여 제출하여, 위 부동산에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위 금고로부터 같은 해
4. 30.경 피고인 AK의 계좌로 총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확인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새마을금고거래통장
1. 각 전입세대열람내역서(위조된 것과 정상발급된 것)
1. 고소장 피고인 AK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K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의 AI에게, 매입하려는 주택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