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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20 2018가단20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차1379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9. 12. 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차1379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0. 원고는 피고에게 3,28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12. 29.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는 2012. 4. 26. 대전지방법원 2011하단239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6. 5. 위 법원 2011하면2387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어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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