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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18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 3. 5.자 2013차1067 차용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 3. 4.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차1067호로 차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208,996,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3. 28.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2012. 9. 14. 창원지방법원 2012하단1839호로 파산선고 및 같은 번원 2012하면1839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7. 26.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차용금 등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어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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