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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8 2018가단9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4. 8.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차전395 약정금 사건의...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4.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차전39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3,110,624원 및 그 중 84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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