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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5 2018가단17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차전552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1. 5. 30.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차전55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1997. 7. 30. 피고로부터 14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의 변제기를 1998. 5. 30.로 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1. 6. 8. 원고는 피고에게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8. 23.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건강식품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 물품대금 채권은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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