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1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E 재선거의 F 정당 소속 경선 후보자였던 자이다.

F 정당은 E 재선거 관련하여 2016. 2. 26.부터 2016. 2. 27.까지 (1 차), 2016. 3. 5.( 결선 2차) 김해 시민 상대 100% 안심번호 여론조사방식으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6.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김해시 G 건물 외벽에, ‘H 재단 운영위원’ 이라고 표기한 현수막 2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재단은 전국 단위 운영위원과 지역 단위 운영위원이 구별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H 재단 경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일 뿐 H 재단( 전국) 운영위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함 등에 ‘H 재단 운영위원’ 내지 ‘( 현) H 재단 운영위원’ 이라고 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본인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H 재단 홈페이지 출력물( 정 관, 운영규정),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예비 후보자 등록 공고, 여론조사 실시( 변경) 신고서, 선거운동 문자 메세지 내용, 현수막 사진, 명함 사진, 보도자료, 경력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3 항, 제 1 항( 공 표 방법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수막 게시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