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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E 시 선거구 F 정당( 변경 전 당명 : G 정당, 이하 ‘F 정당’ 이라 한다)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15:43 경 H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 사무실에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E 시 선거구 F 정당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한국 매니 페스 토실천본부가 제 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 이행율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 한국 매니 페스 토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 로 I도 3위” 라는 문자 메세지가 E 시 선거구 민 92,158명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보도자료( 한국 매니 페스 토실천본부),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이행평가 결과 보고서, 한국 매니 페스 토실천본부의 자료 보완 요청서, 한국 매니 페스 토실천본부의 19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현황 소명 요청 목록, 한국 매니 페스 토실천본부의 자료 보안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 N 기사 (2016.2 .23.), 한국 매니 페스 토실천본부 홈페이지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3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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