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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02 2016고합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D 당에서는 2016. 3. 12. E 시, F 군, G 군, H 군 선거구 당내 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I 예비 후보자와 J 예비 후보자를 경선 후보자로 선정하여, 2016. 3. 13.부터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범죄사실]

1. 당내 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및 홍보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15:25 경,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K에 거주하는 선거구 민 L에게 전화를 걸어 “ 이제 E, F, G, H이 한마당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일가가 국회의원에 나섰으니까 이번에 당선을 꼭 시켜 주셔야 합니다,

요번에는 I 말고 J를 전부 찍어 주자 그렇게 전파를 하도록 회장님이 Z 총무님하고 의논을 해서 조치해 주시고, J 국회의원 이름을 모르고 있으니까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다 정말로 이런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설득을 좀 우리 일가들은 당연하고 일가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꼭 좀 전하도록 독려 좀 해 주십시요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3. 14.까지 선거구 민 30명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J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 및 홍보를 함으로써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2. 후보자 비방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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