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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1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E 시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 F 선거사무소 (G 정당 소속) 의 자원봉사자였던 자이다.

G 정당은 E 시장 재선거 관련하여 2016. 2.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E 시민 5만 명 상대 100% 안 심 번호 여론조사방식으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고, F은 위 당내 경선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4. 11:29 경부터 12:20 경까지, H 건물 4 층에 있는 F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문자 메시지 발송시스템( 필승 폰) 을 이용하여 “ [Web 발신 ]26 ~27 일, 시장 여론조사 (055~ )에 정당은 G 정당, I 지지후보, F 선택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E 시민 100,802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국 및 경남 지역 단위 'I‘( 이하 ‘I ’라고 한다 )에서 F의 지지를 결정 ㆍ 공표한 사실이 없었고, 2016. 2. 24. 오전경 I 전 경남 대표단 개인들이 F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F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 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 각 홈페이지 출력물, I 운영규정, ( 주) 에프씨 넷 플러스 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에 관한 확인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3 항,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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