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3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23:15경 울산 중구 번영로 병영사거리 앞 도로를 병영오거리 쪽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쪽으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7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62세)으로 하여금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피해자 H(61세), I(6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959,4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281,44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협조의뢰서(G, 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