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0] 피고인은 C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신안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위 4차선 도로와 접한 도로 쪽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K7 승용차가 위 4차선 도로에 진입한 다음 우회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할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선행차량의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선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한 거리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아벨라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K7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K7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머리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K7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6세), 피해자 H(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K7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35,4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019] 피고인은 2013. 9. 23. 23:4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