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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8고정1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2. 07:4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구평치안센타 부근의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장림동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약 30km/h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증가하여 혼잡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진로 전방에서 앞서가다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0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약 2,092,1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41,5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량을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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