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7. 17:13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지하철 5호선 C역 지하보도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6 엣지)으로 흰색 블라우스와 보라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 19:1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지하철 2호선 E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전항 기재 스마트폰으로 분홍색 셔츠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5. 19:31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지하철 2호선 E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제1항 기재 스마트폰으로 흰색 블라우스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 촬영 피해여성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