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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7. 17:13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지하철 5호선 C역 지하보도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6 엣지)으로 흰색 블라우스와 보라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 19:1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지하철 2호선 E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전항 기재 스마트폰으로 분홍색 셔츠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5. 19:31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지하철 2호선 E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제1항 기재 스마트폰으로 흰색 블라우스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 촬영 피해여성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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