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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8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3. 18:5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인근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8. 15:0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인근에서 남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분 1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6. 5. 8. 18:5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인근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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