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3. 18:5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인근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8. 15:0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인근에서 남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분 1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6. 5. 8. 18:5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인근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