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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재고단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 소사 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1. 2010 고단 838호

가. 피고인은 2010. 1. 31. 02:00 경 인천 남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노래방 ’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속칭 ‘ 사시미 칼( 칼 날 길이 15cm 상당)’ 을 꺼 내 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 아는 사람이 칼을 맞았는데 곧 올 일행들과 함께 칼로 찌른 그 사람을 칼로 쑤셔 버리겠다.

’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일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노래방 이용 비 등의 대금 54,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3. 02: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노래방 ’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던 중, 도우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 인 위 칼을 꺼 내 보여 주면서, ‘ 어떤 사람의 발목을 그을 일이 있다.

’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방 1 시간 연장을 요구하여, 이를 전해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노래방 이용 비 등의 대금 10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6. 03: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 업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K 노래방 ’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다음, 피고 인의 일행인 L이 먼저 나가자 계산을 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 인 위 칼을 꺼내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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