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7고단2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1:45 경 안양시 동안구 갈 산로 86번 길 37 자유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향에서 안양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 화물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Ⅱ 화물 차 앞에 있던 피해자 G( 여, 52세)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운전의 위 마 티 즈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I(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