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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06 2018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9.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28. 15:20 경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앞 교차로를 따라 임립 미술관 방면에서 소와 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교차로를 따라 봉명 리 방면에서 화 은 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63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포터Ⅱ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마 티 즈 승용차가 교차로 도로 옆 수로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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