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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4: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산시 자인면 방면에서 같은 시 진량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화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화물 차량을 수리 비 5,253,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마 티 즈 차량의 보유 자로서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 티 즈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손해사정 내역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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