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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05 2017고단1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목포시 복 산길에 있는 목포지방 해양 수산청 앞 도로를 갓바위 방면에서 인공 폭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교통이 혼잡하여 도로가 정체된 데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전하는 D 캡 티 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캡 티 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급제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캡 티 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Ⅱ 화물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캡 티 바 승용차가 튕겨 나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E( 여, 38세) 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K7 승용 차가 튕겨 나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0 세) 이 운전하는 H 포터Ⅱ 화물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8 세), 피해자 J( 여, 10세), 피해자 K(8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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